학원비 환불규정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원비 환불 규정|학원비 교습비 반환기준 학원비 환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가지 이유로 학원을 그만다니거나 중단해야될때 이미 납부한 학원비를 환불 받거나 반환 받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.다만 학원 수강 기간 1/2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. 학원비 환불 규정 🔻수강기간 1개월 이내 교습시작전 환불을 신청한다면 100% 환불이 가능합니다. 기준은 교습,수업시작일전이며 수강신청이나 입금한날로부터 정산하는것은 위법행위 입니다. 환불 규정은 무조건 수업을 시작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집니다. 교습시작전이면 100% 환불이 가능하며 교습시간의 1/3일이 경과전이라면 총 결제금액의 2/3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원 수강 기간이 1/2가 지나버리면 환불을 받지 못.. 이전 1 다음